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을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함.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aayyss@yna.co.kr
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함.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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